황색신호를 지나려고 과속하던 승합차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승합차 운전자 3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8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은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황색 신호를 통과하기 위해 과속을 하다 피해자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A 씨의 신호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 심동욱 기자 shim.dongwoo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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