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비협조로 결국 자료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오늘(18일) 오후 4시 50분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 이유로 서버 압수수색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사실상 압수수색 거부 의사로 보고 있습니다.
공조본은 어제(17일)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7시간여 대치 끝에 "협조 여부를 내일(18일) 알려주겠다"는 답을 듣고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는 이날 오후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일과 시간이 끝나가는 오후 5시쯤 불승낙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조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항후 자료 확보 방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휴대전화)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으며,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사용 내역도 관리합니다.
공조본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역시 공무상·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막아섰다. 공조본은 당시 압수수색영장 허가 범위에 해당하는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제한됩니다.
이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110조)과,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해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조항(111조)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경찰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오늘(18일) 오후 4시 50분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 이유로 서버 압수수색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사실상 압수수색 거부 의사로 보고 있습니다.
공조본은 어제(17일)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7시간여 대치 끝에 "협조 여부를 내일(18일) 알려주겠다"는 답을 듣고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는 이날 오후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일과 시간이 끝나가는 오후 5시쯤 불승낙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조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항후 자료 확보 방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휴대전화)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으며,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사용 내역도 관리합니다.
공조본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역시 공무상·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막아섰다. 공조본은 당시 압수수색영장 허가 범위에 해당하는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제한됩니다.
이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110조)과,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해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조항(111조)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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