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오늘(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단독 처리된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의 법안은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 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 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망국적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금으로 쌀과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농업농촌의 문제는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과 관련해서도 “마구잡이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수 있게 되면 기업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냐”면서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이 철저하게 보호돼야 함에도 자료 제출 거부를 못 하게 한다면 기업의 핵심 기술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탄핵을 무기로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겁박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라”고 경고 했습니다.
[ 김영현 기자 / yh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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