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경북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1억 원 정도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제(17일) 전 씨를 체포하는 동시에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정황을 포착했는데,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았다고 홍보되어 이른바 ‘욘사마 코인’으로 불렸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파악 중입니다.
한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열립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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