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측 변호인의 다른 재판 일정으로 기일 변경
1심서 벌금 1천만 원…검찰·조민 쌍방 항소
1심서 벌금 1천만 원…검찰·조민 쌍방 항소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다음 날 열릴 예정이던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습니다.
조씨 변호인이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조씨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어제(16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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