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애완견이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이웃 50대 B 씨를 주먹으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B 씨 집에서 애완견이 짖는 소리가 들리자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시비를 걸었습니다.
A 씨는 애초 B 씨의 아들을 먼저 폭행했고, 이후 자신을 말리는 B 씨와 그의 남편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후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와 "다 죽일 거야"라고 소리치며 욕설도 했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먼저 다툼을 유발했으나 피해자들을 위해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