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결 따른 정부 행정업무 규정 적용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훈장증과 포장증, 대통령 표창장의 수여권자 명의가 '대통령 윤석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로 변경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정기관 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발신 명의와 함께 본인의 성명을 적는 경우에는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고 그 직위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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