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5일)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박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포고령 발표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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