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장관 대행, 대통령 담화에는 "국민 일반의 생각과 간극"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 대리도 계엄 위헌성 인정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 대리도 계엄 위헌성 인정
이상민 장관 사퇴로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 장관대행은 오늘(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 맞느냐, 틀리느냐'고 묻자 "맞다"며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계엄령 선포에 대해 "처음엔 (관련 뉴스가) 오보인 줄 알았다"며 "사무실에 와서 헌법을 찾아봤고, 타당한지 상당히 고민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에게 건의나 의견을 드린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과 간극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답변하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 현안질의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긴급체포로 직무대리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차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질의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인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도 "위헌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장은 이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된 경찰청 긴급 간부회의에서 논란의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해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시한 사람이 있었느냐고 묻자 "그 당시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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