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강도살인범 30대 양 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오늘(11일) 피해자 유족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심의위원은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에 따라 심의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예방을 위해 특정 중대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얼굴을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심의위 개최에 앞서 이날 오후 1시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입니다.
유족 측은 언론에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꼭 범인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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