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사건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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