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처분 인원, 22년 416명 → 23년 318명
"생활규범 정착…일부 부적절한 운영은 숙제"
"생활규범 정착…일부 부적절한 운영은 숙제"
공공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이 크게 줄어, 제도가 생활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6일) 오전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만 4천여 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8명으로, 전년(416명) 대비 24%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도 1천 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28일 첫 시행 이후 2018년 4천 48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점차 생활규범으로 자리잡은 결과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2천 197명이었고, 금품등 수수가 2천 74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제재 유형은 과태료가 1천 491명(67.8%)으로 가장 많았고, 징계부가금 441명(20.1%), 형사처벌 265명(12.1%) 순이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건 문제"라며 "신고처리 등 공공기관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민수 기자 smiledre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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