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측 "1차 합격자 발표해야 학생들 피해 줄일 수 있어"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학교 측은 가처분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오늘(3일) 연세대와 법원에 따르면 이 학교는 어제(2일) 서울서부지법에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가처분취소 신청은 이전에 있었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는 방안이 있고,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처분 이의의 경우 같은 재판부가 판단하고 이에 불복하면 항고 또는 즉시항고를 제기해 2심으로 올라갑니다.
가처분취소 신청의 경우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기존 결정은 취소됩니다.
가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법률에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내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추가시험 실시로 상황이 변했고, 1차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많은 학생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대학 측이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조처를 한 점에서 가처분취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처분취소 신청이 이뤄지면 기존 채권자와 채무자의 위치가 뒤바뀝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연세대 측이 채권자 입장에서 수험생 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심리는 5일 '논술시험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같은 날 이뤄집니다.
서부지법은 지난달 15일 수험생들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중지된 바 있습니다.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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