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투표' 독려하는 호소문 게시
교육부, 국가공무원법상 위법행위로 경찰 수사 의뢰
교육부, 국가공무원법상 위법행위로 경찰 수사 의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오늘(3일) 소환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전 위원장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작성하고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경위 등을 캐물었습니다.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공공범죄수사대 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를 같이하자고 안내했다는 이유 하나로,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되레 전교조를 수사하라 한다.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10월 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진행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게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위법 행위라며 전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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