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따겠다" "지하철역 피바다 만든다" 협박
법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물리력 행사·위협 등 죄질 안 좋아"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 달라는 부탁을 듣자 분노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법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물리력 행사·위협 등 죄질 안 좋아"
어제(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상해, 협박, 모욕 혐의를 받는 한 모(2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한 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 A 씨가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양보해 달라"고 하자, A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씨는 A 씨의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A 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또 다수의 승객 앞에서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역무원의 제지로 열차에서 내리면서도 A 씨의 팔을 잡은 상태로 스크린도어에 수차례 밀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제지에 나서자 한 씨는 상의를 벗고 자신의 문신을 드러낸 상태로 "목을 따서 죽여 버리겠다" "지하철역 피바다 만들어보자"라며 A 씨를 협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물리력을 행사한 시간과 형태, A 씨를 모욕하거나 위협한 발언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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