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 불법으로 기물을 파손한 것은 법적으로 손괴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부터 이어진 동덕여자대학교 시위로 발생한 학교 측 피해에 대한 책임은 "원인 제공을 한 분이 그 책임을 지는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30일) 유튜브 오세훈TV 채널 영상에 따르면 지난 27일 광운대학교 총학생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오 시장은 "동덕여대 시위 피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느냐"라는 학생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법 위반을 해가지고 생긴 피해를 공공에서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도 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바닥에 공학 반대 문구가 적혀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폭력으로, 불법으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한것은 법적으로 손괴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는 "동덕여대 시위 피해? 법 위반한 분들이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동덕여대 시위는 남녀공학 논의 중단으로 일단락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가 여전히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있고 대자보, 현수막 등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덕여대 측은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재물손괴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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