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개월→징역 2년
항소심 재판부 "중대한 인명피해·피해자 입장 등 고려"
2022년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화재경보기를 꺼놨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부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습니다.항소심 재판부 "중대한 인명피해·피해자 입장 등 고려"
부산지법 형사1부(성금석 판사)는 오늘(29일)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관리사무소 근로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금고 8개월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나머지 직원 3명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원심을 파기하며 "피고인의 법정 태도, 업무상과실의 사정, 중대한 인명피해 결과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방시설법 위반 부분의 경우 법정 상한 금액이 100만 원으로, 위법한 부분이 있어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 형이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졌을 때 화재경보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평소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해 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꺼놓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1월부터 7일까지 관리사무소가 화재경보기를 끈 횟수는 202회에 달했고, 꺼져있던 기간을 비율로 따질 경우 78%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관리돼 화재 당일 경보기를 켜놓았다면 피해자들이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 탈출해 일가족 3명이 생존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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