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서 폭발 사고…목욕하던 모녀 3명 부상
소비자원·가스안전공사 "LPG 대체 분사제 사용 권고"
"밀폐된 공간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해야"
최근 인천에서 스프레이 형태의 입욕 제품이 폭발해 거품 목욕을 즐기던 모녀 3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스프레이 형태의 거품 세제 분사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소비자원·가스안전공사 "LPG 대체 분사제 사용 권고"
"밀폐된 공간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해야"
오늘(29일)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 40종을 조사한 결과 40종 모두 분사제로 LPG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LPG는 버블 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되는데,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쌓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전기 스파크가 튀게 되면 폭발하게 됩니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가 시험을 진행한 결과,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 분사 후,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 각각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에 따라, 버블 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선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 제조·판매사업자에 LPG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어린이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에게는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제품은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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