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이 든 1.8리터 페트병 120여 개 바다에 띄운 혐의
강화군, 특사경 수사 권한 승인…향후 유사 사건 직접 수사
강화군, 특사경 수사 권한 승인…향후 유사 사건 직접 수사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살포한 50대 남성이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쯤 인천시 강화군 석모대교 부근에서 쌀이 든 1.8리터(L)짜리 페트병 120여 개를 바다에 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작업자인 것처럼 안전모를 착용하고 수레에 페트병을 실은 뒤 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화군은 지난 1일부터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 중입니다.
강화군은 당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한 후 해양경찰에 A 씨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해야 할 것 같다며 고발장을 반송했습니다.
강화군은 인천시 특사경과도 수사에 대해 협의했으나 "강화군이 직접 수사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강화경찰서도 당초 해경과 같은 입장을 보이다가 특사경 수사 권한이 생길 때까지 협조해달라는 강화군 요청을 받아들여 A씨를 입건했습니다.
강화군은 지난 21일 검찰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특사경 수사 권한을 승인받아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 직접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공백이 없도록 경찰이 이번 사건을 맡기로 했다"며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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