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1,000만 원 선고
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오늘(27일)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초 작년 11월 박 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강다니엘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박 씨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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