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의 굿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가로챈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전직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빅히트 뮤직' 팀장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BTS 멤버들의 기념품 사업을 벌일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총 17회에 걸쳐 5억 7,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TS 멤버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 솔로 활동을 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에 대한 투자를 받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팀장 직함을 이용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에게 6억여 원 등 피해 원금 이상을 변제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빅히트 뮤직' 팀장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BTS 멤버들의 기념품 사업을 벌일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총 17회에 걸쳐 5억 7,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TS 멤버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 솔로 활동을 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에 대한 투자를 받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팀장 직함을 이용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에게 6억여 원 등 피해 원금 이상을 변제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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