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에어컨서 발화…건물주, 안전 관리 제대로 안 한 혐의
호텔 매니저, 화재경보기 2분간 임의로 껐다 다시 켜기도
호텔 매니저, 화재경보기 2분간 임의로 껐다 다시 켜기도
지난 8월 경기 부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진 화재 사건과 관련해 안전 관리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물주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건물 소유주 A(6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호텔 매니저 B(36·여) 씨, A 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C(45·여) 씨, 또 다른 공동 운영자 D(42)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 등 4명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 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2분 동안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켠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호텔 운영자이자 소방 안전관리자인 D 씨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고, 소방 계획서 역시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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