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임에도 무죄로 인정된 대법원 판례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론회와 다른 상황"이라며 이 대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허위사실공표라고 인정된 이 대표의 발언은 2가지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근거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자 때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나온 판례를 들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민주당 후보(2018년 6월 5일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고 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제한 시간 안에 질문과 답변이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TV 토론의 특성상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처럼, 방송 프로그램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도 마찬가지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법리는)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봤습니다.
방송에서 한 발언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형식"이고, 국감에서 한 발언은 "사전에 미리 준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대표의 무죄를 입증했던 토론회 논리가 이번 재판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그래픽: 임주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임에도 무죄로 인정된 대법원 판례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론회와 다른 상황"이라며 이 대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허위사실공표라고 인정된 이 대표의 발언은 2가지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근거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자 때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나온 판례를 들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민주당 후보(2018년 6월 5일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고 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제한 시간 안에 질문과 답변이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TV 토론의 특성상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처럼, 방송 프로그램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도 마찬가지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법리는)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봤습니다.
방송에서 한 발언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형식"이고, 국감에서 한 발언은 "사전에 미리 준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대표의 무죄를 입증했던 토론회 논리가 이번 재판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그래픽: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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