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어제(11일), 법원에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N 취재에 따르면,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회계담당자 강혜경 씨를 통해 500여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 받는 등 16차례에 걸쳐 7천6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는 사실이 검찰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됐습니다.
또, 명 씨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변에 과시하며 돈을 받았다'는 내용도 청구서에 포함됐습니다.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기재됐습니다.
검찰은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사건"이라며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하며 민의를 왜곡했다", "모든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명 씨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증거인멸의 염려' 항목을 별도로 편성해 "명 씨가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 등 증거를 인멸할 것임을 공공연히 말하기도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명 씨가 검찰 조사 때 본인의 진술을 번복했으며, 자신이 구속되면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이미 증거를 인멸했고, 불구속 수사할 경우 남은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도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12일) 저녁 MBN 뉴스7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현지호 기자 hyun.jih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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