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공개 결정... 피의자 "거부" 이의신청
경찰, 최소 5일 유예 기간 두기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오늘(7일)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즉시 공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경찰, 최소 5일 유예 기간 두기로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공공의 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A(38)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입니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다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강원경찰은 2020년 7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당시 피의자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군무원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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