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돈 관리에 불만 품어와"…1심서 징역 15년 선고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오늘(30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20대 남매의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남동생 A 씨는 원심이 선고한 양형에 심신 장애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평소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진행된 누나 B 씨 항소심 공판에서 B 씨 측 변호인은 "1심이 B 씨를 존속살해 공범으로 적시했는데 동생의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형도 범행에 기여한 부분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구형량인 징역 24년보다 이들의 양형이 너무 가벼운 만큼 보다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했습니다.
A 씨는 할머니와 말다툼하다가 할머니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소 남동생이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여러 살해 방법을 제시하며 범행 동기를 강화했고, 사고사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함께 살인을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범행 동기는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대한 불만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직접적인 범행을 한 A 씨는 물론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로 동생이 범행하게 한 B 씨 모두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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