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 측이 논술 재시험 소송에 나섰습니다.
MBN 취재 결과 수험생 측이 기존에 제기한 논술 시험 무효확인 소송이 최근 재시험 이행 소송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수험생 측이 승소하더라도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는 탓에 청구 취지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이 진행된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문제지가 배부됐다가 회수됐는데, 이 과정에서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지난 21일 수험생과 학부모 18명은 연세대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연세대 논술 전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은 오늘(29일) 오후 5시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여혜 기자 han.yeohy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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