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민원 해소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추진"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가 자동차와 이륜차 불법개조에 대한 심야 단속을 벌여 위반차량 4대를 적발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그제(15일) 밤 11시부터 2시간 동안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반 사항은 불법개조,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 무면허 운전 등 모두 11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남양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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