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사고 피해 택시기사가 문 씨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기사 A 씨는 어제(16일) "지난 9일 한글날에 문 씨 측 변호사와 만나 형사 합의를 마쳤다"면서 문 씨가 쓴 사과 손편지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A 씨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목 부위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문 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택시기사 A 씨는 어제(16일) "지난 9일 한글날에 문 씨 측 변호사와 만나 형사 합의를 마쳤다"면서 문 씨가 쓴 사과 손편지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A 씨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목 부위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문 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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