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400m 차량 몰아…시민 신고로 덜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50대 남성이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0시 20분쯤 포천시 이동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 차량을 400m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시민이 "비틀거리던 사람이 차를 몰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1%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됐습니다.
포천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올해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악질적인 범죄로 뿌리 뽑겠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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