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 전, 술에 취해 식당에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영상을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때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다면 불미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당시 다혜 씨는 또 다른 식당을 찾았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5일 새벽 0시 37분쯤, 1차 술자리를 가진 문다혜 씨와 남성 1명이 서울 이태원동의 한 식당에 들어섭니다.
술에 취한 듯 앞으로 넘어질 뻔하다 식탁을 잡고 몸을 세웁니다.
잠시 뒤 다혜 씨가 식탁을 수차례 탕탕치며 뭔가를 요구하자 주변 손님들이 놀라 쳐다보고, 식당 관계자들이 나와 만류합니다.
입장을 거부당한 다혜 씨가 식당 사장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도 발견되는데, 일행이 와서 말리자 조용히 하라는 듯 손가락을 입에 대기도 합니다.
식당 측이 완강하게 버티자 다혜 씨는 일행과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술 갖고 오라고. 내가 자기한테 반말 들을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자기 아버지하고 비슷한데. 좋게 얘기하고 뭐 하고 다 해줬는데도…."
이후 다른 주점에 방문한 다혜 씨 결국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었고, 택시 기사는 목에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다혜 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시간에 걸친 음주로 위험 운전을 했다고 판단되고, 택시 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해 상해를 입증하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 씨 일행이 음주 운전을 방조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추가로 접수되면서 경찰은 관련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혜빈입니다.
[park.hyebin@mbn.co.kr]
영상편집: 이범성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 전, 술에 취해 식당에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영상을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때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다면 불미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당시 다혜 씨는 또 다른 식당을 찾았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5일 새벽 0시 37분쯤, 1차 술자리를 가진 문다혜 씨와 남성 1명이 서울 이태원동의 한 식당에 들어섭니다.
술에 취한 듯 앞으로 넘어질 뻔하다 식탁을 잡고 몸을 세웁니다.
잠시 뒤 다혜 씨가 식탁을 수차례 탕탕치며 뭔가를 요구하자 주변 손님들이 놀라 쳐다보고, 식당 관계자들이 나와 만류합니다.
입장을 거부당한 다혜 씨가 식당 사장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도 발견되는데, 일행이 와서 말리자 조용히 하라는 듯 손가락을 입에 대기도 합니다.
식당 측이 완강하게 버티자 다혜 씨는 일행과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술 갖고 오라고. 내가 자기한테 반말 들을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자기 아버지하고 비슷한데. 좋게 얘기하고 뭐 하고 다 해줬는데도…."
이후 다른 주점에 방문한 다혜 씨 결국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었고, 택시 기사는 목에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다혜 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시간에 걸친 음주로 위험 운전을 했다고 판단되고, 택시 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해 상해를 입증하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 씨 일행이 음주 운전을 방조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추가로 접수되면서 경찰은 관련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혜빈입니다.
[park.hyebin@mbn.co.kr]
영상편집: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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