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각종 특혜 의혹 재판의 두 번째 범위인 '대장동 의혹' 심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8일) 이 대표의 재판을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심리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씨에 대한 신문은 검찰의 주신문에 공판기일 기준으로 3일,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에 4.5일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국정감사로 인한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 양측의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 등을 고려하면 유씨 증인신문에만 최소 두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신문에 앞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유씨 등 주요 증인 신문 이후에는 대장동 사업을 직접 담당했던 성남시청·공사 등 담당자 20여명의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측이 (검찰 조서 등 증거에) 부동의해 신문이 필요한 증인은 148명에 이른다"며 "심리 진행 상황 따라 신문이 필요 없을 것이라 보이면 증인을 철회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재판의 첫 번째 범위인 '위례신도시' 의혹 심리 마무리에만 꼬박 11개월이 걸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장동 부분은 심리를 마친 위례신도시, 나머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성남FC 의혹에 비춰 심리 분량이 가장 방대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한편, 같은 법원에서 심리 중인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달 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공판에 출석한 검사 가운데 기소 담당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이 아닌 검사가 출석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애초 중앙지검 소속으로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다가 지난 5월 대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긴 호승진 부장검사를 지목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 관행상 문제 됐던 적이 없고, 사건 실체 외 형식적 진행과 관련해 다투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양측이 의견서를 냈는데, 법정에서도 발언 기회를 주고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8일) 이 대표의 재판을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심리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씨에 대한 신문은 검찰의 주신문에 공판기일 기준으로 3일,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에 4.5일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국정감사로 인한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 양측의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 등을 고려하면 유씨 증인신문에만 최소 두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신문에 앞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유씨 등 주요 증인 신문 이후에는 대장동 사업을 직접 담당했던 성남시청·공사 등 담당자 20여명의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측이 (검찰 조서 등 증거에) 부동의해 신문이 필요한 증인은 148명에 이른다"며 "심리 진행 상황 따라 신문이 필요 없을 것이라 보이면 증인을 철회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재판의 첫 번째 범위인 '위례신도시' 의혹 심리 마무리에만 꼬박 11개월이 걸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장동 부분은 심리를 마친 위례신도시, 나머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성남FC 의혹에 비춰 심리 분량이 가장 방대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한편, 같은 법원에서 심리 중인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달 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공판에 출석한 검사 가운데 기소 담당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이 아닌 검사가 출석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애초 중앙지검 소속으로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다가 지난 5월 대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긴 호승진 부장검사를 지목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 관행상 문제 됐던 적이 없고, 사건 실체 외 형식적 진행과 관련해 다투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양측이 의견서를 냈는데, 법정에서도 발언 기회를 주고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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