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는 이날 약 1시간 3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 씨는 “혐의 인정하냐”, “블랙리스트 왜 작성했냐”. “리스트 올라간 의사들에게 할 말 없냐”, “환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습니다.
당초 정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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