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가드 “한국 규정 몰랐다”…SNS 영상서 덜미
개인형 이동장치 단독 사고 치사율 5.6%로 높아
“시속 25km 이하 운행·차체 30kg 미만”
“자동차 대비 자상 위험 커 단속 우선순위 어려울 것”
개인형 이동장치 단독 사고 치사율 5.6%로 높아
“시속 25km 이하 운행·차체 30kg 미만”
“자동차 대비 자상 위험 커 단속 우선순위 어려울 것”
소통이 중요한 시대, 역설적으로 언론은 소통을 게을리 한다는 점에 착안해 MBN디지털뉴스부가 '올댓체크' 코너를 운영합니다. '올댓체크'에서는 기사 댓글을 통해 또 다른 정보와 지식, 관점을 제시합니다.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기존 다뤄진 기사 너머 주요한 이슈를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한 영국 프리미어리그 출신 축구 선수 제시 린가드(FC서울)가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 등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이 발단이 된 건데, 린가드는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규정과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며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습니다.
사진=네이버 뉴스 댓글 캡처
누리꾼들은 “한국에서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넘어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이라 그럴 수 있지만, 두 번은 없다” “영국인 린가드는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불법인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지, 경찰은 수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듯” 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누구는 유명인이라고 단속하고 이외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이것부터 차별 아닌가” “학생들 많이 타고 다니는데 전부 무면허였네” “전동킥보드 제대로 단속해서 벌금 때리면 1조는 금방이다” “교통규칙 빈번하게 위반하고, 아무 곳이나 지저분하게 던져놓고 가는데 흉물스럽다. 없앴으면 좋겠다” 라며 미미한 단속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 단독 사고 치사율은 5.6%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3%)보다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늘고 있는 만큼 운전 안전수칙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는 전동킥보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진=법제처 홈체이지 캡처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한다”며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행 전 운전자 준수사항도 비교적 명확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선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풍압에 의해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무게는 2kg 이하의 충격 흡수성이 우수한 것이 좋습니다.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야간 운전 시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등화점등을 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전동킥보드에 태우는 행위도 규제됩니다.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 2명이 최대입니다.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울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자동차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만 발급 가능하므로 즉,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동킥보드 업체별로 만 13~18세까지 이용 연령이 상이합니다.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다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이용이 가능한 점이 허점으로 지적됩니다.
전동킥보드 단속 나선 경찰 / 영상=MBN DB
이처럼 세밀한 법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속 및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이 있다면 시행을 해야 하는데 시행 의지가 상당히 느슨하다”며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지키기 않고 있다. 대형 사고 이후 언론에 노출된 잠시만 특별단속에 나섰다가 수그러드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어떤 식으로 단속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주어지지 않았을뿐더러, 이 외에도 단속해야 할 업무가 많다”며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대비 타인의 목숨을 해칠 위험보다 본인 부상 위험성이 더 커 심각성이 덜한 까닭에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된 논쟁에 정치권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아예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호주 멜버른, 프랑스 파리처럼 서울에서도 PM을 완전히 없애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현재 수준의 규제나 시민 교육 수준으로는 개선을 기대할 수 없어 보이는 만큼 전면 퇴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2021년 5월 법 개정 이후 매해 단속을 강화해 단속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1년 7만 3,581건, 2022년 16만 7,000여 건, 2023년 18만여 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7월 계도, 8·9월 집중단속을 통해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를 단절할 것”이라며 “안전모 미착용, 승차 정원, 무면허, 음주 운전 외에도 상세한 단속 지침과 기준이 내려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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