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만 따고 운전은 하지 않는 일명 '장롱면허' 소지자는 이제 2종 보통면허를 갖고 있더라도 1종으로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경찰청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면허를 취득할 때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경찰청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면허를 취득할 때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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