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8시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40대 B 씨 등 사회 후배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하고 C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B 씨로부터 돈을 빌렸던 문제로 다투게 되자 앙심을 품고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심은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119 신고 등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고 범행 과정을 보면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또 다른 피해자는 신체 활동 제약에 따른 경제적 피해까지 본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유족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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