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여성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쯔양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30대 송 모 씨와 20대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MBN DB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를 받습니다.
쯔양은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을 하고 있다’고 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 1,600만 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쯔양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올해 7월 PD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유튜버들은 지난달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쯔양의 개인사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변호사 최 모 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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