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병가 사용의 지나친 제한은 건강권과 휴식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9일) 이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특정 공공기관에 병가 사용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해당 기관의 직원 A씨는 직무수행 외 병가는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한 회사 지침 탓에 자신은 병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기관은 병가 오남용 우려 등으로 인해 지침에 제한을 둔 것이라며 A씨의 경우 개인 연차나 체력 단련 휴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근로자의 병가는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질병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용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허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직원의 건강은 삶의 질과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크다"며 "직원들이 건강한 상태일 때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9일) 이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특정 공공기관에 병가 사용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해당 기관의 직원 A씨는 직무수행 외 병가는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한 회사 지침 탓에 자신은 병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기관은 병가 오남용 우려 등으로 인해 지침에 제한을 둔 것이라며 A씨의 경우 개인 연차나 체력 단련 휴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근로자의 병가는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질병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용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허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직원의 건강은 삶의 질과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크다"며 "직원들이 건강한 상태일 때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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