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짧은 시간 내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요금 징수…위법성 낮지 않아"
1년 사이에 외국인 손님에게 세 차례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가 자격이 취소된 택시 기사가 억울하다며 처분 최소 소송을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 씨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당 징수를 규제해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 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작년 2월 외국인 남녀를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줬습니다.
미터기 주행 요금은 55,700원이었고, 여기에 16,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미터기에 표시된 총 요금은 72,300원이었습니다.
A 씨는 손님에게 현금 72,000원을 받았고,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됐습니다.
이미 A 씨는 재작년 4월과 8월 외국인을 상대로 톨게이트비를 부풀리거나 규정을 위반한 시계할증을 적용했다가 적발된 상태였습니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을 받은 A 씨에게 서울시는 자격 취소 처분을 했고, A 씨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3차 적발이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추가로 미터기에 입력한 16,600원 중 6,600원은 편도 톨게이트비고, 1만 원은 캐리어 3개를 싣고 내려준 점에 대한 '팁'으로 받은 것이라 부당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대로 승객들이 스스로 팁을 주고자 했다면, 미터기에 굳이 팁 금액까지 입력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하게 받을 요금인 주행 요금과 톨게이트비만 미터기에 입력해 보여주면, 승객들이 주고자 하는 액수의 팁을 스스로 더해 지불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조사에서 당시 손님도 "미터기는 57,000원 정도였는데 A 씨가 뭔가 누르더니 72,000원이 됐고, 기계를 보여주면서 요구해 72,000원을 줬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부당한 요금을 입력한 것이 맞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고작 1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았다는 사유로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은 위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는 1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치고 자격을 취득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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