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세 18명, 4∼6세 9명, 7∼9세 7명 등 피해 아동 44명 사망
지난 한 해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2만6천건 중 학대 가해자의 86%는 부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오늘(30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8천522건으로 전년(4만6천103건)보다 5.2%(2천419건)가 증가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 4만 1천 389건, 2020년 4만 2천 251건, 2021년 5만 3천 932건, 2022년 4만 6천 103건, 2023년 4만 8천 522건이 접수됐습니다.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2022년에 신고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 추세입니다.
신고 사례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천 739건으로 전년(2만 7천 971건)보다 8.0%(2천 232건)가 감소했습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019년 3만 45건, 2020년 3만 905건, 2021년 3만 7천 605건, 2022년 2만 7천 971건, 2023년 2만 5천 739건입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2만2천106건으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82.7%)보다도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5년간 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2019년 75.6%, 2020년 82.1%, 2021년 83.7%, 2022년 82.7%, 2023년 85.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동거인이나 유치원 또는 초·중·고 교직원, 학원·교습소 종사자, 보육 교직원, 시설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전체의 7.3%(1천874건)를 차지했습니다.
대리양육자 중 초·중·고 교직원에 의한 학대 사례는 793건이 발생해 전년(1천602건)보다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 교원지위법 개정 등 일련의 교권보호 조치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 중 9.3%인 2천393건입니다. 2021년 3월부터 학대 신고가 반복되거나 학대 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 공무원이 피해 의심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일시보호 조치가 도입됐습니다.
재학대 사례는 4천 48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습니다. 재학대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다시 신고·판단된 사례를 말합니다.
재학대 비중은 2018년 10.3%, 2019년 11.4%, 2020년 11.9%, 2021년 14.7%, 2022년 16.0%, 2023년 15.7%로, 직전 5년간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학대 피해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으로 전년(50명)보다 6명이 감소했으며 남아는 26명, 여아는 18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사망 아동은 0∼3세 18명, 4∼6세 9명, 7∼9세 7명, 10∼12세 2명, 13∼15세 5명, 16∼17세 3명 등이었습니다.
복지부는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 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도 지속할 예정"이라며 "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부모 대상 학대 예방 홍보·교육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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