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늘(14일)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 이내의 노조활동에는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 지역적 분포와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 적정 여부를 근면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는 부칙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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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 이내의 노조활동에는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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