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50만원씩 선고...재판부 "우발적...정치적 목적 보이지 않는 점 고려"
1명은 1심 판결 불복
1명은 1심 판결 불복
올해 4·10 총선 투표일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5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여) 씨와 B(58) 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당일인 지난 4월 10일 오전 11시쯤 원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투표 도장을 잘못 찍었다면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 역시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쯤 원주시 또 다른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표가 잘못됐거나 기표가 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해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우발적일 뿐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 등이 훼손한 4·10 총선 당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38개 정당이 표기돼 길이는 51.7㎝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래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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