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막 딜레이’ 국내선 3시간·국제선 4시간 초과 대기 불과
2시간 이상 경과 시 승객들에 적절한 음식과 물 제공해야
국내선 3시간 이상 30%·국제선 4시간 이상 20% 보상 방침
2시간 이상 경과 시 승객들에 적절한 음식과 물 제공해야
국내선 3시간 이상 30%·국제선 4시간 이상 20% 보상 방침
소통이 중요한 시대, 역설적으로 언론은 소통을 게을리한다는 점에 착안해 MBN디지털뉴스부가 '올댓체크' 코너를 운영합니다. '올댓체크'에서는 기사 댓글을 통해 또 다른 정보와 지식, 관점을 제시합니다.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기존 다뤄진 기사 너머 주요한 이슈를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26일) 승객 170여 명이 2시간 반 동안 비행기 안에 꼼짝 없이 발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한항공 김포행 여객기가 이륙 직전 기체 결함을 확인하고 갑자기 멈춰서면서 급정거 과정에서 타이어가 손상된 겁니다.
지난 6월에는 예상 시각보다 11시간 이상 지연 출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티웨이항공 일본 오사카 노선은 여객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당초 출발편보다 탑승이 4시간가량 늦어졌고, 승객들이 모두 탑승한 뒤에도 3시간씩 대기하다 다시 내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은 공황장애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탑승을 포기했고, 나머지 승객도 현지 일정을 취소하는 등 큰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사진=네이버 뉴스 화면 캡처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누리꾼들은 “인명피해 없었으면 괜찮다. 무리해서 이륙했다가 공중에서 추락하면 다 죽는다” “안전한 이륙 중단을 잘 완수해 주셔서 감사하다” 등 운행 전 발견된 결함에 예민하게 반응한 건 잘 대처했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대체기도 없나” “바른 대처인지 잘 모르겠다. 금방 해결될 문제라고 판단했던 걸까?” “그 좁은 비행기 안에 갇혀 있는데 공황장애까지 터지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등 항공사 대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장시간 대기와 출발이 미뤄질 예정이었다면 이미 휴대물품과 위탁수화물 보안검색이 끝난 승객에 대해 왜 항공사는 내려주지 않는 걸까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규는 없는 걸까요.
주에서 김포로 갈 예정인 대한항공 항공기가 기체고장으로 활주로에 멈춰서면서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된 26일 밤 서울 김포공항에서 항공편이 결항된 탑승객들이 대체항공편 문의를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항공산업 관계자는 항공산업법에 따라 ‘타막 딜레이’(Tarmac Delay)에 대한 비상계획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기에 승객을 탑승시킨 채 국내운송 3시간, 국제운송 4시간을 초과하여 대기할 수 없습니다. 출발편의 경우 항공기가 게이트를 떠난 시점으로부터 이륙 전까지, 도착편의 경우 항공기가 착륙한 시점부터 게이트로 진입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타막 딜레이가 2시간 이상 경과하게 되면 항공사는 승객들에 적절한 음식과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기상악화 △항공기 기장이 안전이나 보안상의 이유로 활주로 대기를 결정한 경우 △정부기관 명령 △항공교통관제업무 담당자가 항공기가 게이트나 이동 등이 항공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여객기 하차 여부는) 승객의 보안검색 완료와 관계 없다. 기체 결함 시 작업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마 예측을 못 했을 수도 있고, 활주로상 승객을 이동시킬 때 토잉카(항공기 견인 트랙터)를 이용해 옮겨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승객의 합의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타막 딜레이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최근 발생한 기체 결함 등 비정상적인 상항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 운항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국토교통부에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면서도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항공사마다 다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 자료화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렇다면 항공기 운항 지연에 따른 배상은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요.
국내 항공사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여객운송약관 등 국토부에 인가받은 규정에 따라 보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선의 경우 △1시간 이상 지연해 도착할 경우 운임의 최대 10% △2~3시간 지연 시 20% △3시간 이상 지연 시 30%를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12시간 이내 대체 항공기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전액 환급 및 바우처 등 교환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제선의 경우 또 다릅니다. △2~4시간 지연 시 운임의 최대 10% △4~12시간 지연 시 20% △12시간 초과 지연 시 30% 등의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운항 시간이 4시간을 넘어간다면 4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300달러, 4시간을 넘어 항공기를 제공했다면 600달러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12시간 내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지 못했다면 전액 환급을 비롯해 600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항 시간과 관계없이 승객 본인이 대체 편을 거부했다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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