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결국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 외부의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를 한 건데요,
검찰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총장이 수심위 회부를 놓고 고심이 깊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예상이 됐던 일일까요?
【 기자 】
조금 전 오후 6시쯤 대검찰청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심위는 위원들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돼있기때문에, 수심위 회부를 했다는 건 외부의 객관적인 의견을 구해보겠다걸 뜻합니다.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을 놓고 강한 비판을 했었기때문에 수심위에 직권으로 회부하지 않겠나하는 전망은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총장이 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무혐의 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결론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무혐의로 최종 처리되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잠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이 총장이 결국 수심위에 직권 상정하겠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이 총장의 고심이 깊었던 걸로 보입니다.
【 질문2 】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사건 처리에 수심위 의견이 영향을 어느정도 줄 수 있는 건지요?
【 기자 】
수심위 회의를 개최하는 데 까지만 해도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수심위 회의를 통해서 김 여사에 대한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할것이고, 수사팀이 수심위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처리 방향을 잡게 될텐데요.
이원석 총장의 임기는 불과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때문에, 상황에 따라선 이 총장 임기를 넘긴 이후에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심위는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선정해 안건을 심의하도록 돼있는데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심위 의견은 강제적인 효력을 갖는 건 아니고 권고 효력을 갖지만, 워낙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서 수심위에서 만약 수사팀 결론과 다른 의견을 줄 경우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질문3 】
대통령실이나 수사팀에서는 입장이 나왔나요?
【 기자 】
네 이 총장의 수심위 직권 상정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결국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 외부의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를 한 건데요,
검찰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총장이 수심위 회부를 놓고 고심이 깊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예상이 됐던 일일까요?
【 기자 】
조금 전 오후 6시쯤 대검찰청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심위는 위원들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돼있기때문에, 수심위 회부를 했다는 건 외부의 객관적인 의견을 구해보겠다걸 뜻합니다.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을 놓고 강한 비판을 했었기때문에 수심위에 직권으로 회부하지 않겠나하는 전망은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총장이 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무혐의 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결론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무혐의로 최종 처리되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잠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이 총장이 결국 수심위에 직권 상정하겠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이 총장의 고심이 깊었던 걸로 보입니다.
【 질문2 】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사건 처리에 수심위 의견이 영향을 어느정도 줄 수 있는 건지요?
【 기자 】
수심위 회의를 개최하는 데 까지만 해도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수심위 회의를 통해서 김 여사에 대한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할것이고, 수사팀이 수심위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처리 방향을 잡게 될텐데요.
이원석 총장의 임기는 불과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때문에, 상황에 따라선 이 총장 임기를 넘긴 이후에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심위는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선정해 안건을 심의하도록 돼있는데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심위 의견은 강제적인 효력을 갖는 건 아니고 권고 효력을 갖지만, 워낙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서 수심위에서 만약 수사팀 결론과 다른 의견을 줄 경우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질문3 】
대통령실이나 수사팀에서는 입장이 나왔나요?
【 기자 】
네 이 총장의 수심위 직권 상정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