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화장실에서 손님을 몰래 촬영한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밤 10시쯤 서울 장안동의 한 카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20대 남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카페의 직원인 A 씨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범행과 관련된 촬영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 notacto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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