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정식 직제화 추진…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출범 1년 동안 1천410억 원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하고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령·제도 미비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 등 7개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난해 7월 합수단을 출범했습니다. 검찰에 코인 관련 범죄 전담 조직이 꾸려진 첫 사례입니다.
이후 합수단은 증권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다수의 사기 코인을 발행해 시세조종으로 900억 원을 편취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등을 비롯해 이른바 '존버킴' 박모 씨, '욘사마 코인' 관계자 등 다수의 가상자산 사범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합수단은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첫 시행 되면서 그 역할이 커질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주로 형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부당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되던 '패스트트랙' 제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운영 성과를 보고받고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정 수사해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극 활용해 엄정 수사해 불공정거래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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