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소속 구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구의원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최근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상태입니다.
[박혜빈 기자 park.hye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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