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생이기정에서 야영하던 가족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 부부와 미성년자 자녀 2명 등 4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6시 25분쯤 제주시 한경면 '생이기정'에서 야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은 관련 민원을 받고 A 씨 가족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이튿날 생이기정 출입통제구역 안내표지판 지지대에 설치된 밧줄을 발견, 행락객 등이 밧줄을 이용해 암벽을 타고 생이기정을 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거했습니다.
올레 12코스 후반부에 위치한 생이기정은 용암이 굳어진 기암절벽으로 최근 몇 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물놀이 명소로 알려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요원이나 안전관리 시설물이 없는 데다 지형적 특성으로 사고 시 구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지난해 2월 1일부터 일부 육·해상이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난해 9명, 올해 7명이 생이기정에서 물놀이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요원 등이 배치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해 달라"며 "제한구역에서 물놀이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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