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형 건설사 한신공영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재판 변호인으로 등록했습니다. 퇴임 대법원장이 대법원 심리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한신공영의 변호인으로 지난 5월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한신공영은 지난 2019년 부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선반 붕괴 사고로 추락사한 사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이 아닌 다른 로펌이 변호를 맡았습니다. 모두 유죄 선고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한신공영은 이에 불복해 올해 2월부터 대법원 심리 중입니다. 한신공영은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진행 중인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상고심 단계에서 변호인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2011~2017년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했고,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등록 승인을 받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고문변호사로 합류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 악습을 타파하기 위해 퇴임한 대법원장이 대법원이 심리하는 상고심에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퇴임 인터뷰에서 ‘변호사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해당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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