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당했어도 정서적 학대에 일조…미필적 고의, 참작할 사유 있어"
별거 중인 아내를 포함해 처가 식구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3세 어린 딸에게 가정폭력 상황을 노출한 40대 아빠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7일 별거 중인 아내 B 씨의 집에서 세 살 딸인 C 양을 만나 인근 공원에 놀러가려 했으나, 궂은 날씨를 이유로 아내가 반대하면서 말다툼을 했고, A 씨는 이 상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가 아내 B 씨로 지정돼 한 달에 두 차례 딸을 만나는 자리였는데, 문제는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빚어졌습니다.
당시 A 씨의 아내 B 씨가 '찍지 마'라며 소리치자 함께 사는 처제가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형부인 A 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B 씨는 남편의 얼굴에 소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장모 역시 합세해 사위의 몸과 팔을 밀고 잡아당기며 공동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내 B 씨는 '남편이 아이 앞에서 나를 때린다', A 씨 역시 '배우자가 주먹으로 때리고 소금을 던진다'고 각각 112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결국 A 씨와 아내 B 씨를 비롯해 처제와 장모 등 4명은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등 가정폭력 상황을 C 양에게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각각 약식 기소됐습니다.
A 씨를 폭행한 혐의까지 더해진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벌금 150만∼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지만, A 씨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딸을 만나고 있었을 뿐 영상 촬영으로 갈등이 시작됐다고 볼 수 없고, 갈등 상황 속에서 피해 아동에게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는 등 구체적인 보호 노력을 한 만큼 정서적 학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갈등의 시작이 된 휴대전화 촬영을 그만두거나 집을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중단할 수 있었다"며 "피해 아동을 분리하지 않은 채 계속 촬영해 갈등을 악화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역시 딸의 정서적 학대에 일조했다"며 "다만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이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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